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때 불법 폭력시위를 선동하고 경찰버스 등을 파손했다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7개월째 감옥생활을 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고 합니다!!
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(부장 심담)는 7월 4일 한 위원장의 집시법 위반, 일반교통방해,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, 특수공무집행방해, 특수공용문건손상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5년,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!!
지난해 4월부터 있었던 민주노총 참가 각종 집회 시위에서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며 검·경의 수사가 시작됐고 지난 6월 한 위원장의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한 위원장은 체포에 불응했습니당!!
11월 14일 민중총궐기 때 모습을 나타낸 그는 서울 인사동 조계사에 피신했다. 경찰은 조계사를 포위하고 검거작전에 나섰고 보수단체들은 매일같이 조계사를 찾아와 한 위원장을 내놓으라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! 12월 10일 기자회견이 전국에 생중계 되는 와중에 경찰에 체포된 한 위원장은 올해 1월 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!!